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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주체

도덕철학자이자 동물권 활동가인 톰 리건이 동물 권리의 옹호에서 처음 정의한 용어다.

리건은 믿음, 욕구, 인식, 기억, 미래에 대한 감각, 정서적 삶, 선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을 할 능력, 연속적인 정체성 등을 가진 모든 생명은 삶의 주체이며, 모든 삶의 주체는 도덕적 권리를 지닌다고 말한다(1983년 초판 기준).

리건은 1983년 초판에서 “정신적으로 정상인 1세 이상의 포유류”를 기준으로 삼았고, 2004년 개정판 서문에서 조류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입장을 넓혔다(어류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삶의 주체라는 개념이 왜 필요한가

리건은 칸트의 의무론에 입각하여 동물권을 옹호한다. 하지만 칸트의 인간성 정식에서는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칸트는 전체 인간human 중 일부인 개인person에게만 도덕적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말하며, 도덕적 의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동물들에게는 권리 또한 없다고 주장한다.

리건은 칸트의 인간 개념은 그 범위가 너무 넓고, 개인 개념은 너무 좁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대안으로 삶의 주체subject of a life라는 개념을 새롭게 제안한다.

리건에 따르면 믿음, 욕구, 인식, 기억, 미래에 대한 감각, 정서적 삶, 선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을 할 능력, 연속적인 정체성 등을 가진 모든 생명은 삶의 주체이며, 모든 삶의 주체는 동등한 내재적 가치inherent value를 가지며, 이들에게는 도덕적 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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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주의에서 말하는 쾌고감수성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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